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atancing)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 6 feet(대략 2m) 정도 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나라별 혹은 나라 안 지역별로 심각성에 따라 단계를 조절하고 있으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를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스포츠 및 다중 시설, 집합과 모임 및 행사도 방역수칙 준수를 기준으로 허용됩니다.
2단계
일반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은 금지로 집합 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집단 운동시설 등 고위험 시설 운영이 중지됩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 대면이 금지되고,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 제빵점, 빙수 판매점은 배달만 허용합니다.
3단계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스포츠 행사 경기와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에 따라 강제적으로 운영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시행하였으며 수도권은 2.5단계까지 연장되어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추석과 법정 공휴일 한글날의 상황을 주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예상하였는데 10월 1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여 12일 월요일부터 적용하기로 발표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알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보다는 더 강화된 정책을(집합과 모임 인원수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등)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화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시행될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고지)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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