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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1단계, 2단계, 3단계

하이_엘리 2020. 10. 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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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atancing)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 6 feet(대략 2m) 정도 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나라별 혹은 나라 안 지역별로 심각성에 따라 단계를 조절하고 있으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를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스포츠 및 다중 시설, 집합과 모임 및 행사도 방역수칙 준수를 기준으로 허용됩니다. 

 

2단계

일반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은 금지로 집합 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집단 운동시설 등 고위험 시설 운영이 중지됩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 대면이 금지되고,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 제빵점, 빙수 판매점은 배달만 허용합니다. 

 

3단계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스포츠 행사 경기와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에 따라 강제적으로 운영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발표(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한국은 올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시행하였으며 수도권은 2.5단계까지 연장되어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추석과 법정 공휴일 한글날의 상황을 주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예상하였는데 10월 1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여 12일 월요일부터 적용하기로 발표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알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보다는 더 강화된 정책을(집합과 모임 인원수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등)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화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시행될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고지)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밸브형 마스크 X, 마스크 착용 의무화(feat. 과태료와 계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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